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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 산정과 불복

부산 과징금 부과처분,
금액부터 다툴 수 있나요?

부산과징금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부산 과징금 대부분은 갈음형 —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처분청은 대부분 구청장·군수입니다.
  • 금액은 매출 × 일수 구조 — 식품위생법은 전년도 매출액 구간별 1일 과징금에 영업정지 일수(1개월은 30일)를 곱하고, 상한은 10억 원입니다(시행령 제53조 별표1).
  • 불복은 90일 — 구청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처분청에 30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도 있습니다.
  •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 내면 영업정지로 돌아갑니다 — 갈음형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를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
부산 과징금 부과처분 도해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 구간별 1일 과징금에 정지일수를 곱해 산정, 구청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본법 제29조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미납 시 영업정지 복귀.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과징금 — 금액 산정, 분할납부, 불복 90일을 한 번에.

부산에서 받는 과징금, 어떤 종류인가요

과징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영업정지·업무정지를 하면 이용자에게 불편이 생기는 업종에 정지 대신 부과하는 갈음형(변형 과징금)과,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본래형입니다. 부산 자영업자가 구청에서 받는 과징금은 대부분 갈음형입니다. 개념 차이는 과징금과 벌금·과태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거 법률대표 업종 · 처분청불복 경로
식품위생법일반음식점·주점 등 — 구청장·군수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부산지법
공중위생관리법숙박·목욕장·이용·미용업 — 구청장·군수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부산지법
여객·화물 운송 관련 법률운송사업자 — 부산광역시장 등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부산지법
공정거래법 등사업자 일반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이의신청 / 서울고등법원 전속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식품위생법 기준으로 보면, 먼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일수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처분 전년도 1년간 매출액이 속한 구간의 1일 과징금을 곱합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신규 개업이라 1년치 매출이 없으면 영업 기간의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지점도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지 일수 — 위반 차수가 맞는지, 감경 사유가 반영되었는지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정지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매출액 — 겸업 매출이 섞였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실제 해당 영업장 매출이 다르거나, 휴업 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다투나요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청에(행정기본법 제36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구청장·군수 처분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부산광역시장이나 국가기관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갈음형 과징금은 처분청의 재량이 넓은 처분이라, 위법까지는 아니어도 지나치다는 부당을 판단하는 행정심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행정심판의 관할과 진행은 부산 행정심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기본법 제29조는 과징금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징금을 한 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은 납부기한 전에 하고, 매출 감소나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처분청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과 분할납부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투는 동안 체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갈음형 과징금의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래의 영업정지를 하거나,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를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낼 수 없어서 버티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구조이므로, 어려우면 버티기보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쪽이 맞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고 싶다면

과징금 전환은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에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에서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위반 유형도 있으므로 근거 조문을 먼저 봅니다. 영업정지 단계의 대응은 부산영업정지변호사 페이지에,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은 청소년 술 판매 영업정지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구청에서 받은 과징금은 어디에 행정심판을 내나요?
구청장·군수의 처분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이나 국가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과징금이 너무 많은데 나눠 낼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 사업 위기, 일시 납부 시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등 사유와 자료가 필요하고, 처분청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금액만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일수 산정이나 매출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면 위법으로, 사정에 비해 지나치면 부당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는 금액을 줄이는 변경재결도 가능합니다.
과징금을 먼저 내면 위반을 인정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와 불복은 별개이므로 납부한 뒤에도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취소되면 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미납으로 영업정지로 돌아가는 위험을 피하려고 먼저 내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기본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 스스로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도 부산에서 다투나요?
공정거래법상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라 부산지방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불복 기간도 일반 행정사건보다 짧으므로 처분서의 불복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울산·경남 상담, 재판소원·행정심판은 전국 · 유튜브 · 블로그 · 로톡 프로필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과징금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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