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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 근로복지공단 결정 불복

부산 산재 불승인,
어디에 언제까지 다투나요?

부산산재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세 갈래, 모두 90일 — 근로복지공단 결정은 ① 공단 심사청구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③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기준은 모두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바로 소송도 됩니다 — 산재보험법에는 심사·재심사를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행정심판은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 질병은 판정위원회를 거칩니다 — 업무상 질병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이 경우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이 아니라 공단이 피고입니다. 부산 지사의 결정이면 실무상 부산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 시효가 멈춥니다 — 심사·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제111조).
부산 산재 불승인 불복 도해 —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심사·재심사 없이 바로 행정소송 가능,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 아님.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산재 불승인 —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기준은 모두 90일입니다.

부산의 근로복지공단 — 어디서 결정하나요

산재 신청과 결정은 근로자의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이 맡습니다. 부산의 관할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기관관할 구·군 (사업장 소재지 기준)
부산지역본부중구 · 동구 · 서구 · 사하구 · 영도구 · 남구
부산동부지사동래구 · 해운대구 · 금정구 · 수영구 · 기장군
부산북부지사북구 · 사상구 · 강서구
부산중부지사부산진구 · 연제구

관할은 공단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결정서에 적힌 기관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같은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부산·울산·양산 지역 사건 담당)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불복 절차와 기한

①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제103조). 공단은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② 재심사청구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하고, 이때는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재심사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
③ 행정소송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심사·재심사를 거쳤다면 결정서·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하급심 가운데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난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소송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행정소송 제소기간 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사부터 갈까, 바로 소송으로 갈까

심사·재심사비용이 들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공단이 놓친 의학 자료나 업무 자료를 보완해 다시 판단받는 절차라, 자료가 부족해서 불승인된 사건에 맞습니다.
행정소송법원이 진료기록 감정,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다시 봅니다. 의학적 견해가 갈리는 사건이나 공단 판단 구조 자체를 다퉈야 하는 사건에 맞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승인 사유서에 적힌 판정위원회 의견을 하나씩 반박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과로·뇌심혈관 질환의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뇌혈관·심장 질병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과로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포함)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52시간 이하라도 교대제·휴일 부족·유해 작업환경·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커집니다.
단기 과로발병 전 1주 업무량이 그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
급성 사건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는 업무시간을 30% 가산해 계산

불승인 사건에서는 공단이 산정한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 기록, 업무용 메신저, 차량 운행 기록, 동료 진술로 실제 근무시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장보기, 자녀 등하원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산재 승인은 사업주의 형사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만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고, 출퇴근 재해는 그 계산에서 빠집니다. 산재를 숨기거나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따로 제재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불복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나 행정소송으로 합니다. 공무원 신분 관련 절차는 부산 공무원 징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산재 불승인을 받았는데 어디에 이의를 하나요?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부산지역본부나 각 지사)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질병 사건은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재심사 없이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심사·재심사를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산재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실무상 부산 지사의 결정이면 부산지방법원에 내기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도 합니다. 증인과 자료의 소재, 사건 성격을 보고 정합니다.
주 52시간 이하로 일했는데 과로 산재가 안 되나요?
시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시는 52시간 이하라도 교대제,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다시 산정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나요?
보험료에 영향이 있는 것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고, 출퇴근 재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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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산재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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