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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폭력 · 심의와 조치 불복

부산 학교폭력 사건,
심의부터 불복까지 어떻게 가나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심의는 교육지원청에서 — 학교가 아니라 사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 명의로 나옵니다. 부산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5개 교육지원청으로 나뉩니다.
  •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이며, 4호 이상은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 불복은 90일 —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예전의 재심 제도는 2020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상대방이 낸 절차에 참가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경찰 신고는 따로 갑니다 — 학교 신고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되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그쪽에서 한 진술이 심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 사건 흐름 도해 —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1호~9호,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 또는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학교폭력 — 5개 교육지원청 심의, 조치 1~9호, 불복은 90일 안에.

부산 5개 교육지원청 — 어디서 심의하나요

학교폭력 심의는 2020년 3월부터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준은 학생의 주소가 아니라 학교 소재지입니다. 부산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지원청관할 구·군 (학교 소재지 기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중구 · 서구 · 영도구 · 사하구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동구 · 부산진구 · 남구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북구 · 사상구 · 강서구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해운대구 · 수영구 · 기장군

학생들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에 속하면 교육지원청 사이 협의로 심의 방식이 정해지므로, 어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립·사립의 구분 없이 초·중·고등학교 사건은 모두 같은 구조로 처리됩니다.

신고부터 조치까지의 흐름

① 신고·접수학교에 신고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접수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② 사안조사2024년 3월부터는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계 진술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③ 학교장 자체해결경미한 사안으로 법정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심의 없이 학교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④ 심의위원회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⑤ 교육장 조치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 통지가 불복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⑥ 불복행정심판(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 안 날부터 90일.

조치 1호~9호와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은 호수 그 자체보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입니다.

호조치생활기록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 사안 기준)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를 이행하면 기재 유보, 졸업과 함께 삭제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기재)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졸업 후 2년 보존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졸업 후 4년 보존
7호학급교체
8호전학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전 삭제 불가
9호퇴학 (의무교육 과정은 제외)삭제 규정 없음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함께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고, 심의 때는 피해학생 측 동의 여부와 소송 진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므로, 고등학생에게는 호수 한 단계가 입시 결과와 바로 연결됩니다.

불복 경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위법뿐 아니라 부당(조치 수위가 지나침)까지 판단하고, 낮은 호수로 바꾸는 변경재결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해운대·사상 지역 학교라도 행정사건은 동부·서부지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갑니다. 피고는 조치를 한 교육장이고,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처럼 곧 이행되는 조치는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2024년 3월부터 가해학생 측 신청이면 위원회·법원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제17조의4).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실관계보다 수위를 다툰다면 부당성까지 보는 행정심판이 맞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 신문이나 영상 감정처럼 사실 자체를 다퉈야 한다면 소송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진학 일정이 걸려 있으면 그 일정이 선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학폭위 심의 대응,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소송 페이지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함께 들어갔다면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자료로 오간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이 심의위원회에 제출되기도 하고, 심의에서 인정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참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진술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수사 단계 진술과 학교 절차를 함께 놓고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사건을 총괄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조치결정 통보서 (받은 날짜를 함께 메모해 두십시오)
  • 심의위원회 회의록 — 피해·가해학생 측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 사안조사 단계 진술서와 확인서
  • 메시지·SNS 캡처,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 사과 시도나 화해 과정이 있었다면 그 기록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조치는 교육장이 하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 교육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둘 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예전의 시·도 재심 제도는 2020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지워지나요?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 기준으로 1~3호는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고 졸업과 함께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되고, 9호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4~7호는 요건을 갖추면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8호는 졸업 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낸 행정심판·소송에도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같은 절차인가요?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학교 소재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불복 기관과 기간도 같습니다.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를 같이 했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두 절차는 서로 기다리지 않고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순서보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에 같이 갈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출석·진술을 기본으로 하고, 변호사 동석과 의견진술은 위원회에 미리 알려 허용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동석이 어렵더라도 서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울산·경남 상담, 재판소원·행정심판은 전국 · 유튜브 · 블로그 · 로톡 프로필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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