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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부산 교원 징계·직위해제,
교원소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산교원징계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기관은 하나 — 국립·공립·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교원지위법 제7조).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 청구 30일 — 징계처분 등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과 기준이 다릅니다.
- 결정 60일 — 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 소송도 30일 —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10조 제4항).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짧고, 국공립 교원이 원처분을 다툴 때 90일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30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 —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제10조 제3항).
무엇이 소청 대상인가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같은 징계처분이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면 소청 대상이 됩니다. 직위해제, 면직, 강임,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중 해고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처럼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다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기간 — 공무원 소청과 무엇이 다른가
| 단계 | 교원소청 | 일반 공무원 소청 |
|---|---|---|
| 청구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
| 결정 | 접수일부터 60일 (30일 연장 가능) | 60일 (30일 연장 가능) |
| 행정소송 |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공무원 소청이나 일반 행정사건처럼 90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30일이 지나면 소청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사립과 국공립 — 소송 구조가 다릅니다
| 국공립 교원 | 징계는 교육감 등 처분권자가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소청이 기각되면 원래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소송합니다. 국공립 교원은 소청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
| 사립 교원 | 학교법인의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고 피고는 위원회입니다. 학교법인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사립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징계무효확인 소송이라는 별도의 길도 있어,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관할도 다릅니다. 국공립 교원 사건에서 처분청이 부산광역시교육감이면 부산지방법원이 관할하고(부산 행정소송 참고), 사립 교원 사건은 피고가 세종에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므로 대전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제2항).
학교폭력·아동학대와 연결된 징계
최근 교원 징계 상담은 학교 현장 사안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신고·보고를 지연했다거나 축소했다는 이유의 징계,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와 직위해제가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영역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등을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제17조 제3호·제5호·제6호)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현행 제20조의6),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제6조 제3항).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겼고(교원지위법 제17조), 수사기관은 그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의 진술, 교육청 의견 제출, 직위해제 소청을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수사 단계와 소청 단계는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함께 총괄합니다. 학생 쪽 학교폭력 절차는 부산 학교폭력 사건 안내에 따로 있습니다.
소청에서 다투는 지점
| 징계사유 | 징계사유로 적힌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
| 양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사립은 학교법인 규정)과 비교해 지나친지, 비슷한 사안과의 형평 |
| 절차 |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진술 기회 부여, 징계의결 요구서와 다른 사실로 징계했는지 |
| 감경 | 표창 공적, 근무 성적, 반성 — 다만 성비위·금품·음주운전 등은 감경이 제한됩니다 |
교원소청에서도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권자는 결정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징계처분서·직위해제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 통지서, 진술 기록
-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 민원, 학교 보고 문서, 메시지
-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출석요구서와 진술 내용
- 근무 성적, 표창, 동료 교원 의견서 등 정상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사립학교 교사도 교원소청을 할 수 있나요?
교원소청 결정 후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나요?
직위해제도 교원소청 대상인가요?
소청 결정이 나오면 학교가 따라야 하나요?
아동학대로 신고되자마자 직위해제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기간제 교사도 교원소청을 할 수 있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교원 징계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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