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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합니다.
부산에서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부산학교폭력행정심판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청구처 — 부산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한 교육지원청이나 위원회에 냅니다.
- 기간 —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지나면 각하됩니다.
- 피해·가해 모두 — 가해학생 측은 조치의 취소·변경을,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거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가해학생 측이 청구하면 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에 알리고 심판참가를 안내합니다.
- 부당까지 판단 —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수위가 지나치다는 부당도 판단하고, 조치를 더 낮은 호수로 바꾸는 변경재결이 가능합니다.
- 집행정지 — 청구만으로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전학처럼 곧 이행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며, 이때 위원회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제17조의4).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디에 내나
| 청구인 | 조치를 받은 학생(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합니다. |
|---|---|
| 피청구인 | 조치를 한 교육장 — 예: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아닙니다. |
| 심리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제출처 | 피청구인(교육지원청) 또는 위원회. 피청구인에게 내면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로 송부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 |
| 비용 |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인지대가 없습니다. |
예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재심이 폐지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남아 있는 "재심 청구" 안내는 대부분 예전 제도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기준은 조치를 안 날, 보통은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 마지막 날에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은 조치 이행일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출석정지가 이미 끝났거나 전학을 이미 갔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가중 판단이 남아 있으면 다툴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여부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무엇을 다투나 — 네 갈래
| 절차 하자 | 위원회 구성·제척 문제, 출석·진술 기회 미부여, 통지 누락, 회의록과 결정 이유의 불일치 |
|---|---|
| 사실오인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맞는지, 쌍방 사안에서 한쪽만 판단했는지 |
| 판단요소 평가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점수가 자료와 맞는지. 화해 자료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일회성 행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 경우 |
| 부당 (수위) | 위법은 아니더라도 조치가 지나친 경우. 행정심판만 판단하는 영역이고, 변경재결로 호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자료는 회의록입니다.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점수를 매겼는지가 드러나야 어디를 다툴지 정해집니다. 회의록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2024년부터 달라진 점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은 이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2023년 개정법(2024년 3월 시행)은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7조의4). 그래서 신청서에는 가해학생 측 손해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방안도 함께 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청구할 때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가 사안에 비해 가볍거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위원회가 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재심의에서 판단요소 평가가 바뀌는지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내면 위원회가 피해학생 측과 양쪽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피해학생 측이 낸 행정심판에도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해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재결 이후
인용 재결은 교육장을 기속합니다. 기각되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때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교육장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전체 흐름은 부산 학교폭력 사건 안내를, 부산의 일반 행정심판 관할은 부산 행정심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재심은 이제 없나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 중에도 조치를 이행해야 하나요?
피해학생 쪽이 낸 행정심판에 가해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에서 조치 호수가 낮아질 수 있나요?
부산에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하면 비용이 드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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