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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 부산지방법원

부산 학교폭력 조치,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산학교폭력행정소송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관할 — 부산 학교의 조치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입니다. 해운대·기장·사상·강서 학교라도 동부·서부지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갑니다.
  • 피고는 교육장 — 조치를 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피고입니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을 피고로 하면 피고경정 문제가 생깁니다.
  • 기간 —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재판기간 규정 — 2024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측이 낸 조치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3심은 각각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 상대 측 통지·참가 — 어느 쪽이 소송을 내든 교육장은 상대 학생 측과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소송참가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제17조의3 제3항).
부산 학교폭력 행정소송 도해 — 교육장 피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관할, 안 날부터 90일 제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에 따른 1심 90일·2심과 3심 60일 선고, 집행정지 전 피해학생 의견청취.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학교폭력 행정소송 — 피고는 교육장, 관할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피고조치를 한 교육장 (예: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관할 법원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 부산의 행정사건은 지원이 아니라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입니다.
제소기간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원고가해학생(조치 취소) 또는 피해학생(조치가 가볍다는 등).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합니다.

부산의 행정소송 관할 전반은 부산 행정소송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칠지 선택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선택 기준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행정심판 먼저수위가 지나치다는 부당을 다투는 사건, 서면 중심으로 빠르게 결론을 보고 싶은 사건. 기각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목격자 증인신문, 영상·메시지 감정처럼 사실 자체를 정밀하게 다퉈야 하는 사건, 절차 하자가 뚜렷한 사건.

어느 쪽이든 학기·졸업·입시 일정을 같이 놓고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났을 때 이미 졸업 후 생활기록부 처리 시점이 지나 있으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무엇으로 소명하나

소송을 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법 제23조)을 받아야 하고,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전학으로 인한 학습 환경 단절, 출석정지로 인한 수업 결손, 생활기록부 기재와 입시 일정 등이 손해 소명의 재료가 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법원도 가해학생 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피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신청 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해졌습니다. 집행정지 일반론은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것

법원은 조치가 위법한지를 봅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도 위법에 포함되므로, 판단요소 평가가 자료와 어긋나거나 비슷한 사안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조치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심의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낼 수 있고, 목격 학생이나 교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학생을 법정에 세우는 부담이 크므로, 진술서 등 서면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재판기간 규정은 어떻게 작동하나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조치 관련 소송의 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항소심·상고심을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기간을 넘겼다고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부터 주장과 증거를 거의 다 갖춰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 이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교육장은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절차 하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하자를 고쳐 다시 심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절차 하자와 함께 실체(사실·수위)도 같이 다퉈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기록부는 확정 판결에 따라 정정을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순서를 보고 싶다면 부산 학교폭력 사건 안내를 먼저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해운대·기장·사상·강서 지역 학교라도 행정사건은 동부·서부지원이 아니라 본원이 관할합니다. 피고는 조치를 한 교육장입니다.
소송 중에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을 수 있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조치의 효력이 멈추고, 생활기록부 처리도 교육부 기재요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학교와 확인해야 하며, 집행정지 없이 소송만 낸 상태라면 기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피해학생도 소송에 참여하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든 피해학생 측이든 소송을 내면 교육장이 상대 학생 측과 학교에 알리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
취소판결이 나면 조치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조치는 취소되지만,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하자를 고쳐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인 이유까지 함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학생 측이 낸 소송은 학교폭력예방법이 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3심은 각각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시규정이라 실제 일정은 사건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학교폭력 조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형사 범죄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죄 판결의 사실 판단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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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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