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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 전 단계

부산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부산학폭위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 2020년 3월부터 학교 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지금도 흔히 "학폭위"라고 부릅니다.
  • 조치는 판단요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 가지를 평가하고, 선도 가능성·피해학생 보호·장애학생 여부 같은 부가요소를 더해 호수가 정해집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심의 전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가장 넓습니다 — 조치가 나온 뒤에는 위법·부당을 입증해야 하지만, 심의 전에는 사실관계와 반성·화해 자료를 그대로 위원회에 낼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면 심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학폭위 심의 대응 도해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5개 판단요소,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 동의, 출석 진술과 의견서 준비.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학폭위 — 조치가 정해지기 전, 심의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폭이 가장 넓습니다.

학폭위는 누가, 어떻게 구성하나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로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교원, 경찰, 변호사, 청소년 전문가 등이 함께 들어가고, 실제 회의는 이 가운데 일부가 소위원회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5개 교육지원청마다 위원회가 있으며, 학교 소재지에 따라 담당이 정해집니다. 관할 표는 부산 학교폭력 사건 안내에 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기피 대상이 됩니다. 위원 구성의 하자는 나중에 조치를 다툴 때 절차 하자로 쓰이기도 하므로, 출석 당일 위원 소개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조사 — 2024년부터 달라진 점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담임교사나 책임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퇴직 교원·경찰 등)이 맡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조사관이 학생 면담과 자료 수집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보고서가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이 단계의 진술서는 사실상 심의의 출발점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서, 추측은 추측이라고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쪽이 서로 때리거나 말다툼한 쌍방 사안이라면, 우리 쪽 학생이 피해학생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네 가지 요건

① 진단서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 피해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③ 지속성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④ 보복 아님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며,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미함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해야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자체해결하면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가해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 회복입니다. 다만 사과를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긴급조치로 2호(접촉·보복 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가 신고로 번질 수 있어, 연락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 다섯 가지 판단요소

요소위원회가 보는 것준비할 자료
심각성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진단서, 사진, 현장 경위
지속성기간과 횟수, 일회성 여부메시지 기록, 날짜별 정리
고의성의도, 장난인지 공격인지당시 대화, 목격 진술
반성 정도잘못을 이해하고 있는지반성문, 상담·교육 이수 자료
화해 정도사과와 피해 회복의 진행사과 편지 전달 경위, 합의 자료

각 요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에 따라 점수로 평가되고, 합계에 따라 기본 조치가 정해집니다. 여기에 가해학생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보호,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부가요소로 반영해 가중·감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인정하는데 수위가 걱정된다"는 사건은 반성과 화해 요소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자체가 다르다"는 사건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의 근거를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출석 당일 — 진술과 의견서

심의는 보통 사실관계 질의 → 학생 진술 → 보호자 진술 순으로 진행되고, 피해 측과 가해 측은 따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할 말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에는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과 그 근거, 반성·화해 노력, 원하는 조치 방향을 나눠 적습니다.

주의. 학생이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와 "안 했다"를 섞어 말하면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질문에 답할 범위를 미리 연습해 두십시오.

피해학생 측이라면 가해학생 조치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지원, 학급교체 등, 제16조)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나온 뒤

교육장 조치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이 불복 기간입니다.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점수를 매겼는지 확인한 다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 변호사가 같이 출석할 수 있나요?
변호사 동석과 의견진술은 위원회에 미리 알려 허용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허용 여부는 위원회가 정하며, 동석이 어렵더라도 서면 의견서와 증거자료는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누가 결정하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며, 전담기구가 경미한 사안임을 확인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서로 때린 쌍방 학교폭력이면 어떻게 되나요?
각 학생이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되어 각자의 행위를 따로 심의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우리 쪽 피해 사실도 분명히 신고해 두어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불복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할 자료입니다.
심의에서 사실을 인정하면 경찰 수사에 불리한가요?
두 절차는 별개지만 심의 자료가 수사에 참고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범위와 표현을 미리 정리해 두면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하지 않아도 심의는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 진술 기회 없이 서면 자료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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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학교폭력 심의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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