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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산부당해고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3개월 — 해고·정직·감봉·전직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무지 관할이므로 부산 사업장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 상시 5명 이상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 재심 10일, 소송 15일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복직 대신 금전보상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제30조 제3항),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 이행강제금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이내, 2년 한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33조).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합니다(제23조 제1항). 이를 묶어 "부당해고등"이라 하고, 모두 같은 구제신청 절차로 다툽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로 따로 구제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역시 3개월입니다(노동조합법 제82조).
실무에서 자주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절차입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제27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도 봅니다.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 ① 구제신청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산 사업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금정구 공단서로 합동청사)입니다. |
|---|---|
| ② 조사·심문 | 이유서와 답변서, 증거를 주고받은 뒤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과 노·사 위원 앞에서 진술합니다. |
| ③ 판정 | 인정이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 판정 전 화해로 끝날 수도 있고, 성립한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 ④ 재심 |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 ⑤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에 있어 대전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냅니다. 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
10일과 15일은 다른 행정사건의 90일보다 훨씬 짧고, 지나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은 중노위 재심판정 소송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구제명령, 금전보상, 이행강제금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30조 제3항),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판정을 하고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사건의 구제이익은 최근까지 판단이 엇갈린 영역이라 신청 단계부터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이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 부과되고, 부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됩니다(제33조).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안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요건(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다툴 수 있는 근거가 근로계약·취업규칙 위반이나 산재 요양기간·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제23조 제2항) 위반 등으로 좁아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가므로 먼저 인원부터 다시 셉니다.
사용자 쪽에서 보면
구제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답변서와 증거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해고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 징계 절차 자료, 서면통지서가 핵심이고, 이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재심과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화해로 끝낼지, 판정까지 갈지는 사유의 입증 정도와 금전 부담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산재·징계와 함께 걸려 있다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 산재 처리 문제가 함께 있으면 부산 산재 불승인 페이지를, 공무원이나 교원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소청 절차로 가므로 부산 공무원 징계 페이지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사업장에서 해고됐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복직하고 싶지 않은데 구제신청을 할 의미가 있나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부산에서 소송하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당해고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 중노위 재심판정 소송 · 부산 산재 불승인 · 부산 공무원 징계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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