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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 주류 제공 · 영업정지와 형사

부산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
영업정지는 며칠이고 피할 수 있나요?

부산 청소년 주류 영업정지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2024년 개정 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4월)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가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2개월, 3개월, 영업허가 취소·폐쇄였습니다.
  • 과징금 전환이 열렸습니다 — 같은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에서 빠져, 1차·2차 위반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차 위반은 일반 제외 기준에 걸립니다.
  • 면제 사유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줄 몰랐던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2024년 3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기관이 조사 단계에서 CCTV·진술 등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시행령 제52조).
  • 형사는 따로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형사 결과는 행정처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부산 처분청은 구청 — 구청장·군수 처분이므로 불복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정지 개시일 전 집행정지가 관건입니다.
부산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도해 — 202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1·2차는 과징금 전환 검토 가능, 신분증 위·변조·도용 사정이 CCTV·진술로 확인되면 처분 면제, 청소년보호법 형사처벌 별도.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청소년 주류 제공 — 2024년 개정으로 1차 7일, 과징금 전환과 면제 확인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후 처분 기준

위반 차수개정 전2024년 4월 개정 후
1차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7일
2차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1개월
3차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영업정지 2개월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있고, 이번 개정은 총리령 제1951호(2024. 4. 19. 공포·시행)입니다. 위반 차수는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으로 세므로, 이전 처분일을 확인해야 이번이 몇 차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를 함께 대조합니다.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또는 폭행·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5조 제1항 단서). 예전에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 면제가 되었지만, 2024년 3월 29일 시행된 시행령 제52조 개정으로 행정기관이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 진술 등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제외) 면제되지 않으므로, 형사 진술과 행정 대응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증거입니다. 계산대나 입구 CCTV에서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는 장면, 위조 신분증 사본, 직원 진술, 청소년 일행 일부만 확인한 경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처분청이 이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 단계에서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과징금 전환

개정 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이었지만, 2024년 4월 개정으로 제외 목록에서 빠졌습니다(시행규칙 별표23). 그래서 1차(7일)·2차(1개월) 위반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 구간별 1일 과징금에 정지 일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3차 위반은 일반 제외 기준에 걸리므로, 그때는 위반 사실과 신분증 확인 경위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산정 방식과 분할납부는 부산 과징금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과의 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제59조 제6호), 종업원이 판매한 경우 영업주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 조사가 구청 사전통지보다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첫 진술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해 두면 행정 단계에서 확인 의무 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으면 행정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의 한 종류지만 위반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신분증 위조·도용 같은 사정이 고려된 처분인지가 행정 단계에서 중요해집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형사 진술과 행정 대응의 순서는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사건 전체를 총괄합니다.

부산에서의 절차

① 사전통지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서 처분 예정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 옵니다.
② 의견제출면제 사유, 과징금 전환 희망, 감경 사유를 자료와 함께 냅니다. 이 단계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기회입니다.
③ 처분처분서에 정지 기간과 개시일이 적힙니다.
④ 불복안 날부터 90일 안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부산지방법원.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구별 처분청과 집행정지 순서, 다른 위반 유형까지 포함한 영업정지 대응 전반은 부산영업정지변호사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보할 자료

  • CCTV 영상 — 대개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단속 당일 전후 영상을 따로 저장하십시오.
  • POS·카드 결제 내역 — 주문 시각, 주문자, 인원 구성
  • 신분증 확인 기록, 위조 신분증 사본이 있다면 그 사본
  • 종업원 교육 기록, 출입구 안내문, 신분증 확인 매뉴얼
  • 단속 경위서, 경찰 출석요구서, 구청 사전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에게 술을 판 1차 위반이면 영업정지가 며칠인가요?
2024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후 기준으로 1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입니다. 개정 전에는 2개월이었습니다. 이번이 몇 차인지는 이전 처분 이력으로 세므로 처분서와 과거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을 못 한 사정이 CCTV·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2조). 확인 장면이 담긴 자료를 의견제출 단계에서 내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7일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2024년 4월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에서 빠져, 1차·2차 위반은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 구간별 1일 과징금에 정지 일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영업정지도 없어지나요?
신분증 위조·도용 등 면제 사유를 이유로 한 불송치·불기소라면 시행령상 면제 사유가 되므로 행정 절차에 바로 제출합니다. 다른 이유의 불송치라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지만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직원이 판매했는데 사장도 처벌받나요?
청소년보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종업원의 위반에 대해 영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교육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는 영업자에게 내려집니다.
구청에서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하나요?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CCTV와 결제 기록을 먼저 보존한 뒤, 경찰 진술 내용과 맞춰 면제 사유나 과징금 전환 의견을 정리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울산·경남 상담, 재판소원·행정심판은 전국 · 유튜브 · 블로그 · 로톡 프로필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 부산영업정지변호사 · 부산 과징금 · 영업정지 일반 · 집행정지 ·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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