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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체류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처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처분,
체류 불허와 강제퇴거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산출입국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기관 — 부산 지역 체류 업무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중구 충장대로)이 맡습니다.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 체류 불허는 90일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불허는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을 피고로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강제퇴거는 7일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 보호기간 상한 — 2025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외국인 보호는 원칙적으로 9개월,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도 최대 20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 형사사건이 체류를 좌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제46조 제1항 제13호), 벌금 전력도 체류 심사에 반영됩니다.
부산·경남의 출입국 기관
| 기관 | 위치 · 비고 |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부산 중구 충장대로. 부산 지역 체류허가·연장·변경과 단속, 처분 담당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 김해시 |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부산 강서구. 부산청의 출장소가 아닌 별도 사무소 |
| 울산·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울산, 경남 지역 담당 |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 이름이 곧 행정소송의 피고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부산에는 별도의 외국인보호소가 없어, 보호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지역 보호시설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됐을 때
불허 사유는 대개 범죄 경력, 체류 요건(소득·학업·고용) 미충족, 혼인 진정성 의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허 통지에는 출국기한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급합니다.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청이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
| 행정소송 |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할 부산지방법원 본원.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소송 중 체류 |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소명해 체류를 이어가는 방법이 실무상 운영됩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출국기한 전에 확인합니다.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
강제퇴거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정해져 있고, 그중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항 제13호)입니다. 벌금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주(F-5) 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강제퇴거 여부는 재량이므로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생활 기반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강제퇴거명령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제60조).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출국명령 | 스스로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제68조). 강제퇴거보다 가볍지만 이후 입국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따져 봅니다. |
보호와 보호 일시해제
헌법재판소는 2023년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옛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호는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고,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도 최대 20개월까지입니다. 보호가 2개월을 넘으면 3개월마다 미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호 명령이나 연장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보호 중에는 보증금(2천만 원 이하)과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호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5조).
형사사건과 체류
외국인 의뢰인에게 형사사건은 처벌보다 체류가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벌금 액수, 음주운전 여부와 수치, 재범 여부가 체류연장 심사와 출국명령 판단에 반영되고,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지가 강제퇴거를 가릅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체류 결과를 좌우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형사 절차와 체류 대응을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함께 총괄합니다.
결혼이민(F-6) 체류
혼인이 깨진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에서는 혼인 단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음을 보이면 충분하고, 불허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2018두66869). 이혼 판결에서 귀책 판단이 나와 있다면 그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연장이 불허됐습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강제퇴거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출국이 멈추나요?
벌금형을 받으면 체류연장이 안 되나요?
외국인보호소에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이혼 소송 중인 결혼이민자도 체류할 수 있나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출입국·체류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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