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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참가자격제한
부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전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산입찰참가자격제한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기간과 효과 —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나라장터에 게재되면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처분 주체가 길을 정합니다 —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한은 행정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기타공공기관의 제한 통지는 계약상 통지라 민사 가처분으로 다툽니다.
- 과징금으로 대체 — 책임이 경미하면 계약금액의 10% 이하,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워지면 30% 이하 과징금으로 제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공기업도 2024년 개정으로 같은 취지의 금전 대체가 생겼습니다.
- 제재 시효 —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4항).
- 처분 전 청문 — 지자체 제재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청문을 거칩니다. 이 단계의 소명이 감경 여부를 가릅니다.
누가, 어떤 법으로 제한하나
| 처분 주체 | 근거와 성격 |
|---|---|
| 조달청·중앙행정기관 | 국가계약법 제27조. 사유가 있으면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 |
| 부산광역시·구청·군청 | 지방계약법 제31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제한은 모든 지자체 입찰에 효력 |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2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며 행정처분 (대법원 2016두33537) |
| 기타공공기관 | 계약에 근거한 통지로 사법상 행위 —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아니라 민사 가처분 (대법원 2010무137) |
제한 사유
계약을 부실·부당하게 이행한 경우, 담합, 불법 하도급, 사기로 손해를 끼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제한 요청, 뇌물,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그리고 서류 위조·변조, 입찰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같은 대통령령 사유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해 감면을 받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2024년 신설).
최근 바뀐 기준
- 2024년 12월 — 천재지변처럼 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위반은 제한하지 않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 2025년 1월 —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제한기간이 손해액 구간별로 세분되었습니다(1억 원 미만 3개월, 1억~5억 원 6개월, 5억~10억 원 1년, 10억 원 이상 2년).
- 2025년 10월 —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약 법령 소관 부처가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기준표는 계속 손질되고 있으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별표가 위반 당시와 처분 당시 중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전 — 청문과 의견제출
제한 처분 전에는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자체 제재는 청문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 발주기관의 귀책, 이미 손해를 회복한 사정, 감경 사유를 자료로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처분 후 — 어디서 다투나
| 처분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구청장·군수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부산지방법원 |
| 부산광역시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부산지방법원 |
| 조달청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
| 공기업·준정부기관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기관 소재지 관할 또는 서울행정법원) | |
| 기타공공기관 | 민사소송 — 입찰참가자격 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 |
기한은 행정심판이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이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제한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입찰을 못 하므로, 실질적인 마감은 제한 개시일입니다.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진행 중인 입찰 일정에 미치는 손해를 소명합니다.
담합·뇌물은 형사와 함께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형사 고발, 뇌물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거기서 인정된 사실이 입찰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제재 범위를 좌우하므로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형사 대응과 제재 불복을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함께 총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구청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다투나요?
공기업에서 받은 제한 통지도 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오래전 일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조달청 제한을 받으면 지자체 입찰도 못 하나요?
집행정지가 되면 그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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