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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 기준과 결격기간

부산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결격기간·다툴 지점은?

부산면허취소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측정 불응, 0.03% 이상으로 2회 이상 위반, 0.03% 이상 상태의 인적피해 사고는 취소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최초 위반은 정지(벌점 100점)입니다.
  • 결격기간 —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이 붙습니다.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이나 음주 사고는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은 3년, 사망 사고나 사고 후 도주는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2024년 10월 25일부터 —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 다투는 길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이의신청,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제142조).
  • 측정방해도 취소 —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측정방해 행위도 측정거부처럼 취소·처벌 대상입니다.
부산 운전면허 취소 도해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측정불응·2회 이상 위반·인적피해 사고는 취소, 결격기간 1년에서 5년, 2024년 10월 25일부터 재범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 처분만이 아니라 결격기간과 재취득 조건까지 봐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는 어디서 갈리나요

상황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최초)면허정지 — 벌점 100점 (정지 100일)
0.08% 이상면허취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불응면허취소
0.03% 이상으로 2회 이상 위반 (과거 위반 포함)면허취소
0.03% 이상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면허취소
음주측정 방해 행위 (2025. 6. 4. 시행)면허취소
벌점 누적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면허취소

음주 단속 기준은 지금도 0.03%입니다. 0.02%로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2026년 10월 현재 사실이 아닙니다. 정지 수준의 수치라도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가 되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 언제 다시 딸 수 있나

취소 사유결격기간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으로 1회 취소취소일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불응 2회 이상으로 취소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 (1회)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5년

결격기간은 처분 자체보다 생활에 더 오래 영향을 줍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결격기간도 함께 사라지므로, 다투는 실익을 계산할 때는 정지 일수와 결격기간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4. 10. 25. 시행)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나 다시 면허를 받으면,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장치를 달지 않은 차를 운전하거나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 2회 취소로 결격 2년이 붙은 사람은, 재취득 뒤 다시 2년 동안 장치 조건이 붙는 구조입니다.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처분이 몇 번째로 세어지는지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취소처분을 다투는 순서

①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인 부산광역시경찰청(시·도경찰청장)에. 생계형 감경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시행규칙 별표28).
②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감경 기준을 넘는 사건도 부당 여부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③ 행정소송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42조). 피고는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관할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선택, 생계형 감경의 세부 요건은 부산 면허구제 절차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취소처분 자체를 어디서 다툴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취소처분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측정 절차호흡측정 전 입 헹굼 기회,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고지, 측정기 관리 상태
수치의 시점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간격이 길고 음주 직후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문제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는지 다툴 여지
측정불응 성립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응 의사가 명확했는지
운전 여부대리운전 하차 후 짧은 이동, 주차장 내 이동 등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비례성위반 경위와 생계 사정에 비해 처분이 지나친지 — 행정심판에서 부당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

형사사건과 함께 갈 때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는 면허 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측정거부만 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수치와 전력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사 판결과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측정 절차의 위법처럼 양쪽에 공통되는 쟁점은 한쪽에서 정리된 판단이 다른 쪽 자료가 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형사 진술과 행정 불복의 순서를 대표변호사가 함께 설계하고 총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처분을 한 부산광역시경찰청(시·도경찰청장)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0.08%를 조금 넘었는데 생계형 감경이 되나요?
취소처분의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도주,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정지 110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결격기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누가 대상인가요?
2024년 10월 25일 이후,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후 다시 면허를 받을 때 대상이 됩니다.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불응 자체가 면허 취소 사유이고 결격기간 1년이 붙으며, 형사처벌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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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운전면허 취소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 부산 면허구제 절차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순서 · 부산 행정심판 · 집행정지 ·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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