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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보상금 증액

부산 토지수용·보상금,
재결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부산토지보상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순서 — 사업인정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 기한 —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토지보상법 제83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제85조, 2018년 개정).
  • 피고 —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합니다(제85조 제2항). 수용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입니다.
  • 어느 위원회인가 — 국가나 부산광역시가 사업시행자이거나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구·군이나 민간(재개발 조합 포함) 사업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합니다(제51조).
  • 공탁금 주의 — 공탁된 보상금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찾아가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찾을 때 이의유보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부산 토지수용·보상금 불복 도해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 보상금증액소송 피고는 사업시행자,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수용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토지보상 —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 공탁금은 이의유보와 함께.

수용 절차 한눈에

사업인정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고시합니다(제20조·제22조). 사업시행자는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제28조).
보상계획 공고·열람토지·물건조서를 만들고 보상계획을 공고해 14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제15조). 조서에 빠진 지장물이나 잘못된 면적은 이때 이의를 적어 둡니다.
감정평가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제68조). 보상액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으로 끝납니다. 결렬되면 재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 개시일을 정하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합니다(제34조).
이의신청·이의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판단하고, 보상금이 늘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증액분을 지급합니다(제84조).
행정소송보상금증감소송 또는 재결취소소송(제85조).

부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어느 위원회가 재결하는지는 사업인정권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정해집니다. 국가나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밖의 사업은 해당 시·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제51조). 예컨대 가덕도신공항 부지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했고(2025년 12월), 부산의 구청 도로사업이나 재개발 조합 사업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도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냅니다(제83조 제2항).

협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보상금은 협의 단계의 감정평가에서 대부분 골격이 정해집니다. 보상계획 열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을 요청하고, 이용 상황·지장물·영업 시설 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가 결렬됐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미루면,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가산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제30조).

이의신청을 거칠까, 바로 소송할까

이의신청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 판단하므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86조).
바로 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선택이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감정인의 감정으로 보상액을 다시 다툽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소송으로 가는 경우의 기한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예전 기준(60일·30일)이 적힌 자료가 아직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부산의 행정소송 관할은 부산 행정소송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공탁금과 이의유보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제40조). 이 공탁금을 아무 이의 없이 찾아가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을 때는 "보상금 증액을 다투기 위한 일부 수령"이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명시하십시오. 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제88조).

잔여지,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 잔여지 — 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면 매수를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완료일까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잔여지 가치 하락·공사비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제73조).
  • 영업손실 —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합니다(제77조). 사업자등록, 매출 자료,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주거이전비·이사비 —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보상합니다(제78조). 세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을 다투나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시점수정과 개별 요인을 반영하되 그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빼고 평가합니다(제70조, 제67조 제2항). 그래서 다투는 지점은 비교표준지 선정, 이용 상황(현황 도로·대지 인정 여부), 개별요인 보정, 지장물 누락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은 부산 재개발·재건축 분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바로 행정소송을 낸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라 수용재결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감정 방식의 차이를 보고 정합니다.
보상금증액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토지소유자가 낼 때는 사업시행자가 피고입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가 아닙니다.
공탁된 보상금을 찾아도 되나요?
찾을 수 있지만 이의를 남기지 않고 찾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다투기 위한 일부 수령이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찾으십시오.
소송을 하면 공사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88조).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는데 같은 절차인가요?
재개발은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므로 이 페이지의 절차(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의신청, 보상금증액소송)로 갑니다. 재건축은 수용이 아니라 매도청구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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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토지수용·보상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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