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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환수와 업무정지, 면허

부산 병원·의원 행정처분,
환수·업무정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산의료법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환수 —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사무장병원처럼 개설 자체가 위법하면 개설자에게 연대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정지·과징금 —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 부당청구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고(제98조), 갈음해 부당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9조). 거짓청구가 1,500만 원 이상이거나 20% 이상이면 공표될 수 있습니다(제100조).
  • 공단 처분 불복 —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이의신청, 그 결정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이의신청 없이 바로 소송도 가능합니다(제87조·제88조·제90조).
  • 면허 — 의료법상 자격정지는 1년 범위이고, 2023년 11월 20일부터는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어도 금고 이상 실형 등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은 제외).
  • 개설 관련 — 의원급은 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부산광역시장 허가 사항이고,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도 각 처분권자가 합니다(의료법 제33조·제64조).
부산 의료기관 행정처분 도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보건복지부 업무정지 1년 범위 또는 부당금액 5배 이하 과징금, 2023년 11월 20일부터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의료기관 행정처분 — 처분 기관마다 불복 경로가 다릅니다.

현지조사부터 처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나 공단 조사는 대개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 대조로 시작해, 조사 마지막 날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확인서가 이후 환수·업무정지·형사 고발의 기초가 되므로, 인정하는 범위와 표현을 서명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는 사전통지로 오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내면 처분 금액이나 기간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처분 기관별 불복 경로

처분불복 경로
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이의신청(공단,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 행정소송.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고, 실무상 서울행정법원에서 많이 다룹니다.
복지부 업무정지·과징금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등)
의사 자격정지·면허취소보건복지부장관 처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의원 개설 관련(구청장)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부산지방법원
병원 개설허가 관련(부산광역시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부산지방법원

같은 현지조사에서 공단 환수와 복지부 업무정지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두 처분의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98조), 업무정지가 환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부당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제99조).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변조로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이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수 있습니다(제100조).

사무장병원 환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되고, 개설자에게 연대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대법원은 구법 사건에서 이 환수가 재량행위라고 보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역할과 얻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전액을 환수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2015두39996). 2026년 3월에는 실질 개설자에게 명의 의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2024두52519).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조문 문언이 바뀌어, 개정 이후 행위에 대한 판단은 정리되는 중입니다.

의사 면허 — 자격정지와 취소

자격정지1년 범위 (의료법 제66조). 품위손상, 허위 진단서, 거짓 진료비 청구, 리베이트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거짓청구·리베이트 등은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합니다(제65조). 2023년 11월 20일부터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어져,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으면 일정 기간 결격이 됩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제외됩니다.
재교부취소 사유에 따라 1년에서 3년, 반복된 실형은 10년 동안 재교부가 제한됩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갈 때

거짓청구는 사기,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형사 판결의 결과가 곧 면허 결격 여부로 이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가 면허의 운명을 가르므로 형사 단계의 대응이 행정 단계보다 앞서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형사 대응과 면허·환수 대응을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함께 총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현지조사 때 사실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하나요?
서명 요구를 받지만, 확인서 내용이 이후 환수·업무정지·형사 고발의 기초가 되므로 인정할 범위와 표현을 정리한 뒤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의견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업무정지가 환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등 사유가 있으면 부당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전액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구법 사건에서 명의 의사의 역할과 이익을 따지지 않은 전액 환수를 재량권 일탈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행위인지에 따라 다툴 방식이 달라지므로 위반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의료와 관계없는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2023년 11월 20일부터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어져, 집행유예도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제외됩니다.
부산에서 의원 개설 관련 처분을 받으면 어디에 다투나요?
의원급은 구청장이 처분하므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나 부산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 병원급 개설허가는 부산광역시장 처분이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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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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