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부산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불복
부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어떻게 다시 다투나요?
부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결정 구조 — 신청은 보훈(지)청에, 공무 관련 사실 확인은 원래 소속기관이, 심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하고, 결과는 부산지방보훈청장 명의로 통지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이의신청 30일 —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행정심판·소송은 별도로 90일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소송 대상은 이의신청 기각이 아니라 원래 결정입니다.
- 유공자인가, 보훈보상대상자인가 —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이면 국가유공자,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립니다.
- 상이등급 — 1급부터 7급까지이고, 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등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①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부산은 부산지방보훈청입니다. |
|---|---|
| ② 요건사실 확인 | 군·경찰·소방 등 원래 소속기관이 부상·질병의 경위를 확인해 보냅니다. 이 확인서 내용이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
| ③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직무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심의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가운데 하나로 의결합니다. |
| ④ 신체검사 | 요건이 인정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1~7급)을 판정받습니다. 등급 미달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
| ⑤ 결정 통지 | 결과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점입니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부상이라도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직무 중 다쳤다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구분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2018헌바92). 두 제도는 지원 수준이 다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결정도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지시 위반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여지는 남습니다.
불복 경로
| 이의신청 |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령 적용 잘못, 중요 증거 미심사,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을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합니다. |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결정을 한 부산지방보훈청장, 관할은 부산지방법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아니라 원래 결정을 대상으로 합니다(대법원 2015두45953). |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인과관계 — 입대 전부터 있던 질환인지, 복무 중 발병·악화했는지. 법원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 직접 관련성 — 훈련·작전·구조 활동처럼 국가수호·생명보호와 직접 이어지는 업무였는지
- 기록 — 군 병상일지, 의무기록, 전공상 심사 결과, 동료 진술, 사고 보고서
- 상이등급 — 신체검사 결과가 실제 장해 정도를 반영했는지
상이등급과 신체검사
| 재심신체검사 |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할 때,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 재확인신체검사 | 등급 미달 판정 후 2년이 지나거나 상태가 재발·악화된 경우 |
| 재판정신체검사 | 이미 등록된 사람이 최종 판정 후 2년이 지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
부산지방보훈청 관할
국가보훈처는 2023년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지만 지방 조직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부산지방보훈청은 부산을 맡고, 같은 권역에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한 청장의 소재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산지방보훈청 결정이면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의 행정소송 관할 전반은 부산 행정소송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기각결정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인데 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나요?
상이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오래전 복무 중 다친 것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 부산 행정소송 · 행정심판 청구 방법 · 부산 공무원 징계 · 부산 산재 불승인 · 상담 예약
상담했다고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화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 평일 9–18시, 예약하시면 저녁·주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