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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불복

부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어떻게 다시 다투나요?

부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결정 구조 — 신청은 보훈(지)청에, 공무 관련 사실 확인은 원래 소속기관이, 심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하고, 결과는 부산지방보훈청장 명의로 통지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이의신청 30일 —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행정심판·소송은 별도로 90일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소송 대상은 이의신청 기각이 아니라 원래 결정입니다.
  • 유공자인가, 보훈보상대상자인가 —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이면 국가유공자,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립니다.
  • 상이등급 — 1급부터 7급까지이고, 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부산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불복 도해 —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가보훈부장관 이의신청,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상이등급 결과 통지 후 60일 이내 재심신체검사, 직무와 직접 관련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국가유공자 —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소송 90일, 재심 신체검사 60일.

등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① 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부산은 부산지방보훈청입니다.
② 요건사실 확인군·경찰·소방 등 원래 소속기관이 부상·질병의 경위를 확인해 보냅니다. 이 확인서 내용이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③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직무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심의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가운데 하나로 의결합니다.
④ 신체검사요건이 인정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1~7급)을 판정받습니다. 등급 미달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⑤ 결정 통지결과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 기간의 기준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부상이라도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직무 중 다쳤다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구분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2018헌바92). 두 제도는 지원 수준이 다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결정도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지시 위반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여지는 남습니다.

불복 경로

이의신청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령 적용 잘못, 중요 증거 미심사,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을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결정을 한 부산지방보훈청장, 관할은 부산지방법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아니라 원래 결정을 대상으로 합니다(대법원 2015두45953).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인과관계 — 입대 전부터 있던 질환인지, 복무 중 발병·악화했는지. 법원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 직접 관련성 — 훈련·작전·구조 활동처럼 국가수호·생명보호와 직접 이어지는 업무였는지
  • 기록 — 군 병상일지, 의무기록, 전공상 심사 결과, 동료 진술, 사고 보고서
  • 상이등급 — 신체검사 결과가 실제 장해 정도를 반영했는지

상이등급과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할 때,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확인신체검사등급 미달 판정 후 2년이 지나거나 상태가 재발·악화된 경우
재판정신체검사이미 등록된 사람이 최종 판정 후 2년이 지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부산지방보훈청 관할

국가보훈처는 2023년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지만 지방 조직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부산지방보훈청은 부산을 맡고, 같은 권역에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한 청장의 소재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산지방보훈청 결정이면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부산의 행정소송 관할 전반은 부산 행정소송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기각결정을 상대로 소송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원래의 비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합니다(대법원 2015두45953).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인데 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나요?
국가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나 훈련 중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업무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직접 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신체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상태가 악화되면 재판정신체검사도 가능합니다.
오래전 복무 중 다친 것도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 신청 자체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기록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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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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