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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부산 어린이집 행정처분,
운영정지·자격정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산어린이집행정처분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처분청은 구청장 — 2024년 6월 중앙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바뀌었지만, 지자체 사무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법률은 2026년 10월 현재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처분은 여전히 구청장·군수가 합니다.
  • 운영정지·폐쇄 —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영유아보육법 제45조).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큰 불편을 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 자격정지 — 원장 자격정지(제46조),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1년 이내이고 아동학대가 사유이면 5년 이내입니다(제47조).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48조).
  • 보조금 — 부정수급이나 유용은 반환명령(제40조)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관명과 원장 이름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제49조의3).
  • 불복 —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부산지방법원.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운영정지 개시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부산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 도해 — 처분청 구청장·군수, 운영정지 1년 이내·폐쇄 또는 과징금 갈음,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 이내·아동학대는 5년 이내, 보조금 반환명령과 위반사실 공표,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부산지방법원.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어린이집 — 처분청은 구청장, 불복은 90일, 개시 전 집행정지.

어린이집에 내려지는 처분

처분내용 · 근거
운영정지·폐쇄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불이행 등이 사유 (제45조)
과징금운영정지가 영유아·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갈음 (제45조의2)
원장 자격정지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무자격자 채용, 보수교육 연속 미이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제46조)
보육교사 자격정지1년 이내, 아동학대가 사유이면 5년 이내 (제47조)
자격취소아동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자격증 대여, 자격정지 중 근무 등 (제48조)
보조금 반환명령부정수급·유용 금액 반환 (제40조). 불이행은 그 자체로 운영정지 사유
위반사실 공표일정 금액 이상 부정수급 시 어린이집 명칭·주소, 대표자·원장 성명 공표 (제49조의3)

세부 처분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표 기준 금액처럼 시행령이 정하는 숫자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 당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교육부 이관과 처분청

유보통합에 따라 2024년 6월 27일부터 영유아보육법의 소관 장관은 교육부장관입니다. 그러나 시·군·구가 맡던 어린이집 관리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률 개정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부산에서는 여전히 구청장·군수가 지도점검과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구청장을 피고로 부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이관 법률이 시행되면 처분청과 불복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문제된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아동학대처벌법)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운영정지, 원장·교사 자격정지가 먼저 나오고, 형사에서 처벌이 확정되면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는 행정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CTV 원본 확보, 수사 단계 진술, 행정 의견제출을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수사와 행정처분 대응을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함께 총괄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교사 허위 등록, 아동 출석 부풀리기, 특별활동비 유용 같은 사안은 보조금 반환명령, 운영정지, 공표가 한꺼번에 오고,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도 함께 문제됩니다. 반환 금액 산정이 정확한지, 고의가 아닌 행정 착오인지, 이미 반환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부정수급 전반은 부정수급 반환명령 페이지에도 정리했습니다.

처분 전과 처분 후

처분 전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자격취소·폐쇄처럼 무거운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행정심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위법뿐 아니라 수위가 지나친지(부당)도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집행정지운영정지가 시작되면 원아가 빠져나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개시일 전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정지 페이지 참고.

처분 뒤에 이어지는 것들

운영정지나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으면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내려가거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는 등 후속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하나를 다투는 것이 운영 전체를 지키는 일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누가 하나요?
2026년 10월 현재 구청장·군수가 합니다. 중앙 소관은 교육부로 바뀌었지만 지자체 사무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법률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할 수 있나요?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의견제출 단계에서 갈음을 요청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최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사유는 1년 이내, 아동학대가 사유이면 5년 이내입니다(제47조).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면 처분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판단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제출합니다.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으면 이름이 공개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을 부정수급해 반환명령을 받으면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원장 성명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공표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 과징금 갈음 요청을 자료와 함께 냅니다. 이 단계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응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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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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