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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 소속별 소청기관

부산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소청은 어디에 내나요?

부산공무원징계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소속에 따라 기관이 다릅니다 — 부산광역시·구·군 지방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경찰·소방·세관·세무서 등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반직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 30일 — 징계처분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직위해제 같은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소청 전치 — 공무원 징계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 소청에서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은 기준표가 엄격 — 최초 0.03~0.08%도 정직~감봉이고,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산 공무원 징계 소청 도해 — 부산광역시·구·군 지방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경찰·소방 등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소청 전치 후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불이익변경금지.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공무원 징계 — 소속부터 확인해야 소청기관이 정해집니다.

소속별 소청기관

소속소청기관근거
부산광역시청, 16개 구청·군청 지방공무원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13조·제67조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반직 지방공무원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13조
부산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 (경찰·소방·세관·세무서 등)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9조·제76조
국·공·사립 교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지위법 — 교원 소청 안내
법원·국회·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각 기관에 둔 소청심사위원회각 기관 법률

같은 부산에서 일해도 소속이 다르면 기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인사혁신처로 가고, 교육청에서 일하는 행정직은 교원이 아니라 교육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다. 잘못된 기관에 낸 청구는 이송되기도 하지만,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히 냅니다.

소청 절차와 기간

청구징계처분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직위해제 등 그 밖의 불리한 처분 — 안 날부터 30일.
결정국가공무원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지방소청도 통상 이 범위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피고는 원처분청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 등이 피고가 됩니다(경찰공무원법 제34조).

소청은 원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 청구 자체로 불리해질 위험은 없습니다. 소청 절차 일반은 공무원 소청심사 페이지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 상담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다음 기준이 있고,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같은 취지의 기준을 둡니다.

유형징계 범위
최초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정직 ~ 감봉
최초 음주운전 — 0.08% 이상 0.2% 미만강등 ~ 정직
최초 음주운전 —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상해·물적 피해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파면 ~ 해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 물적 피해만 / 인적 피해해임 ~ 정직 /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파면 ~ 강등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거짓 진술 등으로 숨겨 준 경우 (2025. 12. 30. 신설)강등 ~ 감봉
음주운전임을 알면서 운전을 도운 경우 (2025. 12. 30. 신설)정직 ~ 감봉

음주운전은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범위 안에서 낮은 쪽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수치 산정,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근무 성적과 반성 자료가 그 판단 재료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남의 음주운전을 숨겨 주거나 도운 공무원도 징계기준에 들어왔고, 음주운전을 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한 단계 무겁게 징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위해제도 따로 다툽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별도의 처분입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금품·성비위 등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내려집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기간에는 보수가 감액되고, 이후 징계와 별도로 소청 대상이 되므로 안 날부터 30일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징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직위해제를 다툴 기간은 지나 버립니다.

징계시효

3년일반 비위
5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10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시효는 비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오래된 일로 징계 요구를 받았다면 시효부터 따져 봅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형사 결과를 기다려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직위해제가 먼저 나오고, 징계위원회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 수사에서 한 진술이 징계에 쓰입니다. 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연퇴직 문제로 이어지므로 형사 결과가 신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형사 진술과 징계 대응의 순서는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사건 전체를 총괄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 징계의결 요구서와 증거자료 사본을 요청해 무엇이 혐의로 적혔는지 확인
  • 사실관계 진술서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작성
  • 정상 자료 — 근무 성적, 표창(감경이 가능한 비위인 경우), 반성·재발 방지 노력
  • 형사사건이 있다면 수사 단계 진술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시청이나 구청 공무원은 어디에 소청하나요?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 소속 지방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반직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어디로 가나요?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소청 후 행정소송의 피고는 경찰청장이고,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 등이 피고가 됩니다.
소청을 하면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모두 소청에서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첫 적발인데 감봉이 가능한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최초 음주운전은 징계기준상 정직에서 감봉 범위입니다. 표창 공적에 따른 감경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위 안에서 낮은 쪽을 받기 위한 사정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위해제도 소청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별개의 불리한 처분이므로 안 날부터 30일 안에 따로 소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징계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있으면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지하는 것은 아니며, 비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면 형사 결과 전에 징계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울산·경남 상담, 재판소원·행정심판은 전국 · 유튜브 · 블로그 · 로톡 프로필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무원 징계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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