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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폭력 · 심의와 조치 불복
부산 학교폭력 사건,
심의부터 불복까지 어떻게 가나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심의는 교육지원청에서 — 학교가 아니라 사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 명의로 나옵니다. 부산은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5개 교육지원청으로 나뉩니다.
-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이며, 4호 이상은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됩니다.
- 불복은 90일 —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예전의 재심 제도는 2020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 피해학생 측도 다툴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상대방이 낸 절차에 참가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경찰 신고는 따로 갑니다 — 학교 신고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되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그쪽에서 한 진술이 심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산 5개 교육지원청 — 어디서 심의하나요
학교폭력 심의는 2020년 3월부터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준은 학생의 주소가 아니라 학교 소재지입니다. 부산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지원청 | 관할 구·군 (학교 소재지 기준) |
|---|---|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중구 · 서구 · 영도구 · 사하구 |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동구 · 부산진구 · 남구 |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북구 · 사상구 · 강서구 |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동래구 · 연제구 · 금정구 |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 해운대구 · 수영구 · 기장군 |
학생들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에 속하면 교육지원청 사이 협의로 심의 방식이 정해지므로, 어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립·사립의 구분 없이 초·중·고등학교 사건은 모두 같은 구조로 처리됩니다.
신고부터 조치까지의 흐름
| ① 신고·접수 | 학교에 신고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접수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
| ② 사안조사 | 2024년 3월부터는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계 진술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 ③ 학교장 자체해결 | 경미한 사안으로 법정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면 심의 없이 학교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 ④ 심의위원회 |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
| ⑤ 교육장 조치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이 통지가 불복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 ⑥ 불복 | 행정심판(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 안 날부터 90일. |
조치 1호~9호와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은 호수 그 자체보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입니다.
| 호 | 조치 | 생활기록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 사안 기준)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 유보, 졸업과 함께 삭제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기재)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보존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보존 |
| 7호 | 학급교체 |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보존, 졸업 전 삭제 불가 |
| 9호 | 퇴학 (의무교육 과정은 제외) | 삭제 규정 없음 |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함께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고, 심의 때는 피해학생 측 동의 여부와 소송 진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므로, 고등학생에게는 호수 한 단계가 입시 결과와 바로 연결됩니다.
불복 경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행정심판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 위법뿐 아니라 부당(조치 수위가 지나침)까지 판단하고, 낮은 호수로 바꾸는 변경재결도 가능합니다. |
|---|---|
| 행정소송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해운대·사상 지역 학교라도 행정사건은 동부·서부지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갑니다. 피고는 조치를 한 교육장이고,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 집행정지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처럼 곧 이행되는 조치는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2024년 3월부터 가해학생 측 신청이면 위원회·법원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제17조의4). |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실관계보다 수위를 다툰다면 부당성까지 보는 행정심판이 맞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 신문이나 영상 감정처럼 사실 자체를 다퉈야 한다면 소송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진학 일정이 걸려 있으면 그 일정이 선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학폭위 심의 대응,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소송 페이지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함께 들어갔다면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자료로 오간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이 심의위원회에 제출되기도 하고, 심의에서 인정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참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진술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수사 단계 진술과 학교 절차를 함께 놓고 대표변호사가 전략을 세워 사건을 총괄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조치결정 통보서 (받은 날짜를 함께 메모해 두십시오)
- 심의위원회 회의록 — 피해·가해학생 측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 사안조사 단계 진술서와 확인서
- 메시지·SNS 캡처,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 사과 시도나 화해 과정이 있었다면 그 기록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지워지나요?
피해학생 쪽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사립학교도 같은 절차인가요?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를 같이 했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변호사가 학폭위 심의에 같이 갈 수 있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 학폭위 심의 대응 · 학교폭력 행정심판 · 학교폭력 행정소송 · 부산 행정심판 · 교원 징계·소청 ·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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